소득이 0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소득 활동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 자격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등이 0원인 경우에는 법령상 산정식에 따라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소득 유형 확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가족 간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판단: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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