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또는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연간 총소득이 2,400만 원인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득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신청 자격 유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수령 예상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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