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
- 자격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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