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 유무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실제 발생한 소득이 0원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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