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합산 및 요건 확인을 위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소득·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로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요건 확인을 위해 전산 조회(자료 확인)를 진행합니다. 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원 재산을 확인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전년도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 가구원 재산 점검: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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