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장려금은 최소한의 소득 활동을 전제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홑벌이 가구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홑벌이 가구가 해당 연도에 신고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등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동일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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