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소득자는 법령상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부부 합산 총소득 점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하여 자격 요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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