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 거주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주자는 법령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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