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본인 자격 요건 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타인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에 따른 신청 제한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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