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연간 총소득 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연간 총소득 300만 원이지만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 확인
- 부양자녀 해당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제외 대상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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