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나 국세청 전산에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나 회사가 신고하지 않아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국세청 신고 자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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