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소득자료가 없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을 직접 증빙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소득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서류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자가 직접 입증(증거를 내세워 증명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소득 내용 직접 입력: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신청
- 소득 증빙 자료 활용: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 확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증빙
- 요건 충족 점검: 가구원 총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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