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성과금 | 포함 |
| 비과세 대상인 식대 | 제외 |
성과금의 보수총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상여나 특별공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성과금은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된 성과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대가성 파악: 성과금 외 수당이나 공로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지 파악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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