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성과금 | 포함 |
| 비과세 대상인 식대 | 제외 |
성과금의 보수총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받는 상여나 특별공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성과금은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된 성과금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
- 대가성 파악: 성과금 외 수당이나 공로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지 파악하여 신고 누락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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