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근무월수와 함께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국민연금 신고 생략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험료 정산을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총액 산정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 가입자별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신고서에 기재
-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공단 EDI, 우편, 팩스로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가입자별로 전년도에 지급된 보수총액 집계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 차감
- 휴직자나 출산 전후 휴가자의 근무월수 산정 기준 확인
-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우편, 팩스로 제출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점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신고 의무 이행: 보수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여부 확인
- 휴직자 기준 대조: 휴직자나 출산 전후 휴가자의 보수 산정 기준이 공단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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