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싱 계약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에는 50% 가산 수당이 지급되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소싱 업체를 통해 상시 5인 이상인 제조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무 | 심야수당 해당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 심야수당 미해당 |
야간근로수당과 유급휴일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과 휴일 권리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수당 및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 점검: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야간근로 가산 수당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일 및 임금 지급 확인: 공휴일에 사용사업주가 휴일을 부여하는지 확인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유급 임금이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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