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합계 10억 원) 이하인 소액 상속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세 면제 기준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추가되어 합계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등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홈택스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상속세 신고」 항목의 「일반신고」 메뉴로 접속
-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고 상속재산 등록
- 평가방법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선택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취득세 납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
상속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 작성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제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함께 제출
상속 신고 기한을 지키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 서류 유형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상세' 유형인지 확인하고 발급받아 제출
- 인감증명서 구비: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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