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 순위에서 밀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손녀의 부모인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직계비속의 상속 순위와 유류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 순위는 촌수(친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하므로 자녀가 생존한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손녀가 그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성립해야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권리를 판단하려면
- 선순위 상속인 확인: 자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 순위상 손자·손녀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먼저 사망한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를 가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