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산출세액의 30% 할증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3.5%에서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연령과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은 세대생략 증여(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30%를 곱한 할증세액 가산
-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 부동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나라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에 3.5%를 곱하여 산정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 여부 판단: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표준세율 적용 확인: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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