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연 1~2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홈택스·손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 기수로 나누어 각 기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일정한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 수집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 작성
- 정해진 신고 기한 내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합산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 접속
-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 입력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산세 발생과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5월 내에 완료
- 신고 기한 준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진행
- 서류 첨부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서류 누락 시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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