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의 저축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 공제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른 재산 없이 통장 잔액만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통장에 400만 원 저축 | 수급 유지 |
| 통장에 1,000만 원 저축 | 자격 변동 가능 |
금융재산 공제와 소득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만약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에 가입했다면 총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저축 현황을 확인하려면
- 예금 합계 확인: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예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 가입 기간 점검: 장기금융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지 금융기관 확인서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