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연장근로수당을 감액된 시급의 150%로 지급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시급은 수습기간 중 약정하여 감액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2개월 차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액된 시급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 | 합당 |
| 원래 시급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요구 | 부적절 |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 약정하여 감액된 시급이 통상임금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감액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 여부를 통해 임금 감액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 업무 성격: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수습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감액 시급 적용 기간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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