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수습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최저임금의 100% 지급 |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저임금의 100% 지급 |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일정 기간 업무를 배우는 과정)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급(시간 단위 임금)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려면
- 계약 기간 확인: 1년 미만 근로계약 시 감액 불가 확인
- 단순노무직종 점검: 감액 제외 대상 여부 판단
- 경과 기간 관리: 수습 시작 후 3개월 도과 시 전액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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