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은 필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자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사무직 신입 사원의 수습기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신입(1년 계약, 수습 2개월 차) | 감액 가능 |
| 편의점 아르바이트(1년 계약, 수습 1개월 차) | 감액 불가 |
| 사무직 신입(6개월 계약, 수습 1개월 차) | 감액 불가 |
감액 지급이 가능한 수습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로 한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이때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계약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직무 유형 점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인지 확인합니다.
- 수습 기간 경과 여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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