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는 보조금 수령 규모와 법인의 자산 및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금 수령 규모 기준과 자산·수입 금액 기준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기타
특정사업자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조금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특정사업자(보조금을 받는 사업 주체)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 규모나 수입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사 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대상 금액 기준 | 감사 범위 |
|---|---|---|
| 보조금법(특정사업자)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전반 |
| 상증세법(공익법인) |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출연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전반 |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판단하려면
- 보조금 총액 확인: 중앙관서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상증세법상 의무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지 확인
- 보고서 갈음 여부 확인: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보조사업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로 대체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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