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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라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교단체 외부회계감사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 의무를 이행하려면

  1. 기장 의무 이행: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구분경리 및 복식부기 기장 의무를 이행
  2. 세무확인 의무 면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영위 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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