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이 없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 의무는 수입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재산을 보유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해당 연도에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 실적이 없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비영리 재단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
비영리법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영리 목적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세법」.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 무실적 신고: 수익사업 실적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유지를 위해 진행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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