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245만 원이며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되거나 성인 자녀 기준 약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가 7,000만 원에 증여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 245만 원을 계산
- 시가 7,000만 원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부가세 및 증여 이력을 확인하려면
- 부가세 점검: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확인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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