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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천만 원 빌라의 명의이전 시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취득세는 245만 원이며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되거나 성인 자녀 기준 약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시가 7,000만 원에 증여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 245만 원을 계산
  2. 시가 7,000만 원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부가세 및 증여 이력을 확인하려면

  1. 부가세 점검: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확인
  2.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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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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