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정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이나 월급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급 비교: 근로계약서의 통상시급과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비교합니다.
- 기준 결정: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시급으로 결정합니다.
- 기본 가산: 연장·야간 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1.5배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추가 가산: 8시간 초과 휴일 근로에는 2배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수당 산출: 기준시급에 요율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미달된 시간외 수당의 차액 지급을 요청하려면
- 최저임금 확인: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하고 통상시급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에 대한 소급 지급을 요청합니다.
- 수당 항목 점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기준시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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