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나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이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의 도 지역에 속한 군 단위 시골 주택은 임대료 액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경기도 가평군(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대상 |
| 임차인이 강원도 평창군(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제외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만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 및 군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군 지역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행정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군으로 한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 신고 의무 확인: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외의 도 지역에 속한 군 단위라면 임대료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 신고 대상 판단: 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
- 공동 신고: 신고 대상인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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