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회원종목단체는 법령상 당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가 기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군구 회원종목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시군구 회원종목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상태로 신청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등은 별도 절차 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체육단체인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는 주무관청(사무를 관리하는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야만 해당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나누지 않는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 정관에 수입의 공익적 사용과 해산 시 재산의 국가 귀속 내용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모금액을 공개
- 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면 먼저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완료
- 매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 신청서를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군구 회원종목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도 단위의 광역 회원종목단체도 시군구 단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익법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