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계약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기타
근로 형태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시급 근로자
-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단시간 근로자
- 비례 연차 시간을 산출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시간을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 시간 × 시급)
연차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대조하여 점검
- 미사용 일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되기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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