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계산 사례입니다.
| 구분 | 계산 내역 | 금액 |
|---|---|---|
| 기본급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
| 합계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110,000원 |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이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임금 항목별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 근로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출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개근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확인
- 지급 명세서 점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의 별도 산정 및 포함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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