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의 평균 근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
- 월정액 급여: 생산직 비과세 혜택 대상인 월 26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비율은 연장근로와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