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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받은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시부모님 식당에서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며느리가 시부모님 식당 소득 외에 일반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직계존비속 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사람) 간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일반 사업장 소득: 가구별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신청 자격 판단: 시부모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만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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