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전에 분가하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기준이나 재산 합산 범위는 6월 1일 소유분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가구가 분가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5월 31일에 분가하여 6월 1일 현재 별도 세대인 경우 | 가능 |
| 가구가 6월 2일에 분가하여 6월 1일 현재 동일 세대인 경우 | 불가 |
재산 합산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경우 6월 1일 당시에 별도 세대(주민등록상 분리된 가구)를 구성했다면 시부모의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부모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대 분리 여부 확인: 6월 1일 이전 완료 여부에 따른 시부모 재산 합산 여부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지급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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