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적인 해고보다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객관적 평가 자료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 정당한 해고 |
| 구체적 사유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한 경우 | 부당한 해고 |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용은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약권을 유보한 계약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해고에 비해 정당성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때에도 근로자의 자질이나 능력 등을 평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용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서면 통지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합니다.
- 근속 기간 확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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