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득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반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신고 소득을 활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차감되거나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차주가 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소득 자료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 증빙소득으로 우선 인정 |
|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 신고소득으로 인정되나 한도 차감 가능 |
|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 신고소득으로 인정되나 대출 1천만 원 이하 제한 |
여신심사 시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제한을 방지하려면
- 증빙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정 소득이 증빙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제출
- 대출 계획 수립: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보수적으로 산출되거나 1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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