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현금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직접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어도 직접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 확인 후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미신고 소득의 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신고 현금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거자료 준비: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직접 신청: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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