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면 다른 예금과 섞여 계좌 전체가 압류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별도의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 압류 불가 |
|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압류되지 않은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 압류 위험 있음 |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경우 일반 통장은 압류 금지 채권(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과 일반 예금이 혼합되어 법적 보호를 즉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령 계좌로 등록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해당 금액 반환 요청
- 입금 유의: 행복지킴이통장은 법령에서 정한 급여만 입금 가능하므로 직접 입금 금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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