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 항목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
|---|---|
| 식사대 |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급여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출산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소득 증빙 서류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대상 소득만 표시되므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인지 확인 후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에서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산정 시 육아휴직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