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2급인 아버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세 추가공제와 더불어 자동차세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타
신장장애 2급인 아버지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의 세제 혜택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를 보철용으로 취득 | 적용 가능 |
| 자동차 등록일부터 6개월 만에 사유 없이 세대 분가 | 적용 불가 |
장애인연금 및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장애인은 내부기관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인 추가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급 가능 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가구 소득인정액 대조
- 자동차세 면제 요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여부 점검
- 공공요금 감면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기·가스 요금 신청 상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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