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수수료보다 실제 사용액이 적다면 그 차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차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정산수수료로 100만 원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수수료로 8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반납 대상 |
| 실제 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적정 집행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종료 후 실제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용 기준을 위반했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직접비 잔액을 회수합니다. 정산 수수료는 연구 종료일 이후라도 보고서 제출일까지 지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직접비 잔액 반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증빙 대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지출 증빙 서류와 신청 금액을 대조하여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제 시점 점검: 정산 수수료가 연구 종료 후 지출된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실제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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