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출이 있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산정할 때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신혼부부대출 1억 원을 포함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가구가 대출 1억 원을 포함한 총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맞벌이 가구가 대출 1억 원을 포함한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재산 합계액과 부채 미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가액 평가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으며 총자산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가액과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전세 보증금 확인: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확인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
- 맞벌이 가구 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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