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한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세전 임금 역산과 평균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실급여를 고정하여 받는 네트(NET)제 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를 합산하여 역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합산합니다.
- 합산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아래 산식에 본인의 수치를 대입하여 최종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과소 지급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금 총액 포함 여부: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분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임금 총액에 포함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
- 산정 기간 확인: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총 일수가 실제 달력상 일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1일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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