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받는 일반적인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실습을 통해 실습비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지원비를 받는 경우 | 불가 |
| 대학생 A씨가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직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실습비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보지 않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실습생만 근로소득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원천징수 여부 확인: 수령한 실습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
- 소득 성격 판단: 참여 중인 실습 프로그램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수업 요건을 갖춘 과정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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