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돈이나 물건)을 의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와 관련된 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직책수당 등 정기적인 항목도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기타수당을 모두 합산
- 합산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눔
- 나눈 결과값인 평균임금(기초일액)을 산출
- 산출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구직급여일액을 결정
- 계산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적용
수당의 포함 여부를 산정하려면
-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항목은 임금 총액에서 제외
- 연장근무수당 포함: 퇴직 전 3개월 이내 지급 실적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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