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수급 이력을 합산하여 일정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급 횟수에 따라 반복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부정행위 누적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은 부정행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을 규정합니다. 10년 동안의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구분 | 지급 제한 기준 |
|---|---|
| 3회 적발 시 | 1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
| 4회 적발 시 | 2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
| 5회 이상 적발 시 | 3년간 구직급여 지급 제한 |
부정행위 누적으로 인한 수급 제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정행위 적발 방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나 재취업 사실 신고
- 지급 제한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의 부정행위 처분 이력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구직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나요?
반복수급자 판정 시 과거 수급 이력은 몇 년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나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반복수급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