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기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 계산값이 2026년 기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계산값이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확정된 1일 급여액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총 수급액을 산출합니다.
수급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실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최대 수급 기간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퇴사 시점 만 나이 확인: 50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 가산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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