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별도로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 | 가능 |
| 전년도에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고 소득 확인: 실업급여 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휴가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제외되나요?
전년도에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