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근로소득 발생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가능 |
| 다른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에서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추가 소득 확인: 해당 연도 중 실업급여 외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는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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