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함께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 1,500만 원과 실업급여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포함 (1,500만 원만 산정) |
| 근로자가 소득 없이 실업급여 1,000만 원만 받은 경우 | 미포함 (0원으로 산정) |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소득 확인: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배우자 소득 합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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